노란봉투법 23일 본회의 상정, 필버 후 24일 처리될 듯

파이낸셜뉴스       2025.08.19 16:16   수정 : 2025.08.19 16: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제계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24일 처리하겠단 방침을 세웠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19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를 21일, 23일, 24일, 25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2일 전당대회를 이유로 본회의 연기를 요구했고, 이를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22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

대신 25일에 추가로 본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1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을 순차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노란봉투법은 23일 상정돼 24일 표결 처리에 들어가게 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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