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4% "노란봉투법 통과시 노사갈등 심해질 것"

파이낸셜뉴스       2025.08.19 18:13   수정 : 2025.08.19 18:13기사원문
대한상의, 국민 1200여명 조사
'더 센 노봉법' 공감 국민 8%뿐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소플'(국민과 기업들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인식 조사를 한 결과, 76.4%가 해당 법안 통과 시 산업현장의 노사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 1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기업 노조가 원청기업과 단체협상을 할 수 있게 길을 열고 불법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설문조사 참여 국민 80.9%는 '개정안 통과 시 파업 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경영계는 한국의 자동차, 조선, 전자, 물류 산업 등은 업종별 단계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여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사업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법안에 공감하는 국민은 8.2%에 불과했다. 국민의 35.8%는 '사업재편과 기술투자 등이 늦어질 수 있어 반대한다'고 했고, 56.0%는 '의무화하기 전에 충분한 노사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들은 8월 임시국회 처리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밝혔다. 설문조사 참여 국민 47.0%는 '사회적 소통을 충분히 거친 후 논의해야 한다', 18.3%는 '경제계 반발을 고려해 9월 이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8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34.7%였다. 경제계가 지난 18일 제안한 대안인 '우선 손해배상청구 제한부터 처리하고, 하청노조의 원청과의 협상 길 확대는 사회적 대화 후 하자'는 안에 대해 공감하는 국민이 45.9%에 달했다. 이 밖에도 국민 39.4%는 '하청노조가 원청기업과 단체협상의 길부터 열어야 한다'고 했으며 14.7%는 '두 조항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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