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호소에도… 與 "노봉법 수정 없다"
파이낸셜뉴스
2025.08.19 18:17
수정 : 2025.08.19 18:29기사원문
주한美상의, 與지도부에 우려 전달
與 "8월 내 원안대로 처리" 못박아
21일부터 본회의… 2차 상법 등도
경제계가 연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정 작업 없이 원안대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처리 시기 역시 당초 공언한대로 8월 임시국회 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은 오는 23일 상정돼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거쳐 24일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 회장은 19일 국회를 방문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면담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 의견을 전달했다. 암참은 국내에 진출한 800여개 미국 기업을 대표한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김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암참은 이 같은 의견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공유했다. 노동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암참과 고용노동부간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하면서 "국회가 노란봉투법 법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업계의 의견과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김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하청 노동자에 원청 교섭권 부여가 핵심이다. '사용자 범위 확대'를 법안에 포함시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도 사용자로 본다는 것이다. 하청 기업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의미다. 경제계에선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일부 수정과 함께 유예기간 연장 등을 요청했다. 지난 18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가 "법이 개정될 경우 최소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산업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에는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란봉투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원안대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단 입장을 재확인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면담이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노란봉투법 수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수정할 수 없다. 지금은 올라간 대로 절차에 따라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나선 만큼, 민주당은 21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을 순차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22일 전당대회를 이유로 본회의 연기를 요구했고, 이를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22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 대신 본회의는 21일, 23일, 24일, 25일 개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노란봉투법은 23일 상정돼 24일 표결 처리에 들어가게 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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