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흉기난동' 김성진 1심 무기징역 선고
파이낸셜뉴스
2025.08.19 18:51
수정 : 2025.08.19 18:51기사원문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느 평범한 날 저녁에 장을 보러 나왔던 피해자를 계속 찔러 살해했다"며 "무방비 상태로 갑자기 공격당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공포심과 무력감은 극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됐다"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형벌의 응보적 목적을 달성하고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우리 법제상 사형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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