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서 만난 간호사 팔에 문신…"직업상 맞나요?" 정 떨어졌다는 공무원男
파이낸셜뉴스
2025.08.20 10:06
수정 : 2025.08.20 14:24기사원문
온라인 엇갈린 의견…"치료 안 받고 싶다" vs "개인 자유"
의료법 거론…"비의료인 문신은 불법, 간호사가 법 위반"
[파이낸셜뉴스] 소개팅으로 만난 간호사의 팔에 타투(문신)가 있는 걸 두고 '직업상 맞느냐'를 묻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온 뒤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캡처한 사진이 '간호사가 팔에 타투해도 되냐?'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A씨는 "간호사와 소개팅을 했다. 기대 많이 했는데 만나자마자 팔에 타투(문신) 보이는 순간 정이 떨어졌다"면서 "간호사라면 환자들한테 따뜻하고 깔끔한 이미지가 떠올랐는데 팔에 새까만 타투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잘못 만난 건가 싶었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간호사라는 직업에 타투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는 "환자들한테 주사 놓으면서 팔 내밀면 타투가 다 보일텐데 그게 과연 신뢰감이 생길까. 공무원들은 복장 규정, 이미지 관리 철저히 하는데 간호사라는 직업도 이미지 먹고 사는 직업 아닌가"라며 "환자들이 타투 보면서 불안해 하면 책임질 건가. 내가 너무 보수적인 건가, 아니면 요즘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네티즌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문신한 사람들 보면 선입견이 생기기는 한다", "한국에선 (타투를) 좋게 보는 사람이 없기는 하다", "치료 받고 싶지는 않다" 등 문신 자체에 부정적 시선을 내놨다.
한 네티즌은 "타투한 걸 '안 좋게 보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이해 안 된다. 정신의학에서도 타투는 자해의 일종으로 보고 있기도 하고 어느 문화권에서나 타투는 불결하게 생각한다"면서 "'문신하면 자기가 선량하고 문제없는 사람임을 평생 증명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 문신할 때 그 정도 각오도 안 하냐"는 의견도 있었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타투 안 되는 직업이 따로 있나", "타투가 있다고 심성이 나쁜 건 아니지 않나"라거나 "(타투는) 개인 자유다. 그게 별로라면 안 가면 된다"는 반응도 있었다.
문신 시술과 의료법을 연결한 의견도 있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비의료인에게 문신을 받을 경우 의료법 위반"이라며 "문신에 대한 이미지는 차치하고 의료인인 간호사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면 직업 윤리에 대해 욕 먹어도 할 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 국회에서도 합법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의 문신 행위만 허용하고 있다. 국회에선 비의료인에 대한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신사 통합법'이 재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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