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PwC “상장사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기업 규모별 격차 여전”
파이낸셜뉴스
2025.08.20 09:00
수정 : 2025.08.20 08: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모든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 공시가 시행되는 가운데, 기업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실질적인 지배구조 최적화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20일 발간한 ‘거버넌스 포커스 제30호’에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포함되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의 최근 5년간 추이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에서는 2017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가 처음 도입된 이후, 2019년부터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공시가 의무화됐다.
이후 2022년에는 자산 1조 원 이상, 지난해에는 5000억 원 이상으로 의무 대상을 확대했으며, 내년부터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공시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번 ‘거버넌스 포커스 제30호’ 보고서는 의무공시 기업(자산 규모 5천억 원 이상) 가운데 비(非)금융업 기업 496곳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는 기업 거버넌스 투명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공시를 위한 공시’에 머무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내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이 의무공시하는 만큼 핵심지표의 준수 여부가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닌,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연계돼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보고서에는 이사회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이사회 운영을 점검하기 위한 9가지 질문’이 수록됐다.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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