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이윤희씨 父, 등신대 걷어찬 동기생에 '접근 금지'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2025.08.20 14:05
수정 : 2025.08.20 14:07기사원문
동기생 직장 주변에 '용의자 의심' 현수막 걸어
법원, 아버지·유튜버 '스토킹 잠정조치' 처분
[파이낸셜뉴스] 19년 전 실종된 이윤희씨(당시 29·전북대 수의학과)의 아버지와 관련 사건에 대한 영상을 여러 차례 유튜브에 올린 유튜버가 스토킹 잠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단독(황지애 부장판사)은 지난 4월 윤희씨 아버지와 유튜버에게 A씨에 대한 스토킹 잠정조치 2호(접근금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스토킹 피해가 인정된다고 보고 일정 기간 윤희씨 아버지와 유튜버에게 A씨의 주거지, 직장, 그 밖의 일상적인 생활 장소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A씨 법률대리인은 연합뉴스에 "A씨는 실종사건 직후 윤희씨 부친을 도와 실종자를 찾는 전단을 배포하기도 했다. 그런데 윤희씨 부친과 유튜버는 오랜 시간이 지나 갑자기 A씨를 범인으로 의심하면서 직장 주변에 이러한 내용(범인으로 의심)의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전했다.
또 등신대를 훼손한 이유에 대해서도 "윤희씨 부친과 유튜버는 법원의 스토킹 잠정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A씨 집 주변과 가족의 출퇴근 동선에 등신대를 설치했다"며 "이 등신대는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A씨가 실종사건의 범인'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유튜브 동영상 링크가 기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윤희씨의 아버지와 이 유튜버를 현재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6년 6월 전북대 수의학과에 재학 중이던 윤희씨는 교수 및 학과 동료 40여명과 종강 모임을 가진 뒤 다음 날 새벽 모임 장소에서 1.5㎞ 떨어진 원룸으로 귀가했으나, 이후 실종됐다.
당시 경찰은 실종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데다 윤희씨 친구들이 그의 원룸을 치우는 걸 허용했다. 사건 일주일 뒤 누군가 윤희씨의 컴퓨터에 접속한 사실에 대해서도 또렷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로 윤희씨 행방을 19년 넘게 찾지 못하면서 가족은 물론 주변인들은 지금도 당시의 기억으로 고통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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