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도 직업입니다" 제도권 진입할 수 있을까

파이낸셜뉴스       2025.08.20 15:10   수정 : 2025.08.20 15:10기사원문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문신사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진행
문신사법 발의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참여
문신사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하는 법안
"현재 대다수 시술이 음지에서 진행"
"법적 공백 클수록 위생사고 등 소비자 피해 커"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 생존법 문신사법 제정하라! 불법 대신 합법과 교육으로 안전하게!"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신사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에 문신사법이 상정된 것을 환영한다. 소위를 통과한다면 문신사가 직업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 직업으로 인정하는 법안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문신사법을 발의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업종별 단체장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변호사 시절 비의료인 문신 시술이 불법이라 대다수 시술이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음지에서 진행이 되는 것을 많이 봤다"며 "현실과 제도 간 모순을 극복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주민 위원장은 "지금 3선인데 초선 때부터 매번 법안을 발의했다. 초선 때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재선 때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진행했다"며 "3선인 이제는 법안이 통과가 돼서 더 이상 오늘과 같은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문신 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 소상공인"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10만명 이상 종사자들이 합법적 환경에서 사업자를 발급받아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문신사들은 '문신사'라는 직업이 법적으로 인정받고 제도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일제히 외쳤다. 문신사인 강세욱 피오니스 대표는 "불법으로 돈을 벌고 싶지 않다"며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일하고 열심히 번 돈으로 세금도 내면서 제도권 내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해서도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 다른 문신사인 한승희 한땀 원장은 "10년간 수많은 이들에게 눈썹 하나 아이라인 한 줄을 그려주며 손 끝 하나로 한 사람 인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느꼈다"며 "누군가에게 큰 영향을 주는 직업인만큼 국가도 이제는 문신사라는 직업을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원장은 "법적 공백이 클수록 비전문가 시술 위생 사고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며 "법제화는 업계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리, K뷰티 산업 신뢰를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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