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문신사도 직업입니다" 제도권 진입할 수 있을까

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0 15:10

수정 2025.08.20 15:10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문신사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진행
문신사법 발의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참여
문신사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하는 법안
"현재 대다수 시술이 음지에서 진행"
"법적 공백 클수록 위생사고 등 소비자 피해 커"
대한문신사중앙회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신사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문신사법을 발의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앞줄 오른쪽에서 다섯번째)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앞줄 오른쪽에서 여섯번째)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최혜림 기자
대한문신사중앙회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신사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문신사법을 발의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앞줄 오른쪽에서 다섯번째)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앞줄 오른쪽에서 여섯번째)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 생존법 문신사법 제정하라! 불법 대신 합법과 교육으로 안전하게!"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신사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에 문신사법이 상정된 것을 환영한다. 소위를 통과한다면 문신사가 직업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 직업으로 인정하는 법안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문신사법을 발의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업종별 단체장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변호사 시절 비의료인 문신 시술이 불법이라 대다수 시술이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음지에서 진행이 되는 것을 많이 봤다"며 "현실과 제도 간 모순을 극복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주민 위원장은 "지금 3선인데 초선 때부터 매번 법안을 발의했다. 초선 때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재선 때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진행했다"며 "3선인 이제는 법안이 통과가 돼서 더 이상 오늘과 같은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문신 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 소상공인"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10만명 이상 종사자들이 합법적 환경에서 사업자를 발급받아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문신사들은 '문신사'라는 직업이 법적으로 인정받고 제도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일제히 외쳤다. 문신사인 강세욱 피오니스 대표는 "불법으로 돈을 벌고 싶지 않다"며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일하고 열심히 번 돈으로 세금도 내면서 제도권 내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해서도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 다른 문신사인 한승희 한땀 원장은 "10년간 수많은 이들에게 눈썹 하나 아이라인 한 줄을 그려주며 손 끝 하나로 한 사람 인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느꼈다"며 "누군가에게 큰 영향을 주는 직업인만큼 국가도 이제는 문신사라는 직업을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원장은 "법적 공백이 클수록 비전문가 시술 위생 사고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며 "법제화는 업계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리, K뷰티 산업 신뢰를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