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與 발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법', 내 임기 중단 노린 것"
파이낸셜뉴스
2025.08.20 16:10
수정 : 2025.08.20 16: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여당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두고 자신의 임기 중단을 노린 법안으로 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질의에 "이름이 바뀌는 것 외에는 방통위 구조, 틀이 바뀌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법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청각미디어통신위는 방송·통신·OTT·디지털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진흥, 이용자 보호 등의 정책을 일괄 수행한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의 임기는 법 시행일에 자동 종료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통신과 방송의 융합 시대에 걸맞게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에 맞춰 법을 제정했다"고 이 위원장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모욕죄 혐의로 최근 고소했다. 이 위원장은 최 위원장 고소 이유에 대해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 모욕감을 느꼈다"고 언급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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