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체조제 사후보고? 환자 안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악법"

파이낸셜뉴스       2025.08.20 17:16   수정 : 2025.08.20 17:16기사원문
동일 성분 의약품도 제형, 흡수율 방출 속도 달라
약제 변경으로 만성질환자 위험 더 커질 수 있어
의사 처방약, 약사가 임의 변경? '의약분업' 붕괴



[파이낸셜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악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의협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은 약사가 임의적으로 대체조제를 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체조제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도록 조장한다”며 “이는 대체조제 사실을 처방 의사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동일 성분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제형, 흡수율, 방출 속도 등에 차이가 있어 환자에게 미치는 치료 효과와 부작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의 경우 약제 변경으로 인한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외면한 채 약사의 편의만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또 대체조제 변경 사실이 심평원을 거쳐 간접적으로, 그것도 지연된 형태로 통보되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의 상태 변화를 즉각 파악하고 대응할 수 없게 된다는 점도 큰 문제로 꼽았다. 의협은 “이는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하고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흔드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처방하고, 약사는 이를 조제하는 것이 원칙인데,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임의로 변경하고, 통보조차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게 되면서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논리다.


의협은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의 우려를 반복적으로 무시한 채 입법을 강행한 것은 국민 건강을 경시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이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민 건강을 무시한 데 따른 모든 악결과에 대해 국회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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