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고리 1호기 해체에 울산 기업도 참여해야"

파이낸셜뉴스       2025.08.20 17:50   수정 : 2025.08.20 17:50기사원문
울산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기자회견
해체공사 입찰 부산 기업에만 실적 요건 면제 혜택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의 해체 사업과 관련해 울산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가 울산지역 기업의 공정한 참여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시의원 9명으로 구성된 원전특위는 2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근에 12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현재 새울 원전 3·4호기가 건설되는 울산은 원자력 산업의 핵심 집적지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전특위는 "지난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1호기 해체를 승인하면서 본격적인 원전 해체 시대가 열렸다"라며 "하지만 최근 비관리구역 해체공사 입찰에서 부산 기업에만 실적 요건 면제 혜택이 주어지고, 울산 기업은 배제되는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리 1호기는 울산 울주군과 행정 경계를 맞대고 있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울산시민이 86만 8000명에 달하는 데도 울산 기업이 핵심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울산시는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유치를 위해 시비를 부담하고, 원전 해체 전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하는 등 국가 원전 정책에 협력해 왔다"면서 "울산 기업의 참여는 글로벌 원전 해체 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라고 덧붙였다.

원전특위는 원전 해체산업의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입찰 자격 조건 형평성 확보, 지역기업 의무 참여 비율 강화, 지역 기술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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