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살았는데" 재혼남편, 전처 자식에 강남 아파트·상가.. 아내엔 시골집 한 채
파이낸셜뉴스
2025.08.21 19:00
수정 : 2025.08.21 19: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세상을 떠난 남편이 전혼 자녀에 강남 아파트와 상가를 물려준 것과 달리 자신에겐 시골집 한 채만 줬다면 법적으로 유산을 가져올 수 있을까.
늦은 나이에 초혼한 여성.. 골프·여행 즐기며 살았는데
사연자 A씨는 "저는 환갑이 넘은 나이에 결혼했다. 물론, 초혼이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제 일을 열심히 하며 인생을 즐기며 살아왔다"고 전했다.
이어 "남편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다.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났는데, 은퇴한 이후 골프와 여행을 즐기며 살고 있었다. 자기 관리를 잘했는지 나이보다 젊어보였고, 무엇보다 다정다감했다. 늦은 나이인데도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다"고 털어놨다.
A씨와 다르게 남편은 재혼이었고 장성한 자녀도 있었다. 모두 결혼해 분가했고, A씨에게도 잘 대해줬다.
남편 세상 떠나자.. 남은 재산 없다는 것 알게 돼
그렇게 10년 넘게 행복하게 산 A씨 부부. 영원할 것 같던 시간도 끝은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
A씨는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남편의 유산으로 남은 생을 보낼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남긴 건, 시골에 있는 집 한 채뿐이었다"며 "강남에 있는 아파트와 상가 건물은 이미 오래 전 자기 두 아들에게 명의를 넘겨 놨더라. 물론, 저도 젊을 때 벌어뒀던 돈이 꽤 있었다. 하지만 그건 이미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여행 다니고 생활비로 쓰면서 거의 다 써버린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저에게 남은 건 시골집 한 채와 통장에 있는 얼마 안 되는 돈이 전부"라며 "가까운 친구들은 절 보면서 안타까워했다. '그래도 10년을 넘게 함께 산 부부인데, 어떻게 유산을 한 푼도 못 받냐'고 한다. 정말 저는 이대로 남편의 유산을 받을 수 없는 거냐"고 고민을 토로했다.
변호사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가능"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보성 변호사는 "이 경우 필요한 것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다. 이는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일정한 상속분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상속인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 즉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는 일정한 몫을 의미한다. 유류분을 알려면 법정상속분을 알아야 한다"며 "법적으로 상속이 보장된 사람을 법정상속인이라고 부른다. A씨의 경우에 망인의 법정 상속인은 자녀 2명과 A씨 이렇게 3명이다. 각 상속인간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비율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법정상속분이라고 한다. 그 비율은 자녀 1 대 배우자 1.5이다. A씨 자녀는 각 2/7씩을, A씨는 3/7이 법정 상속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 상속분을 다시 반으로 나누면 유류분이 된다. 결국 A씨의 경우 법정 상속분이 3/7이었으니까 이를 반으로 나눈 3/14이 A씨의 유류분이 되겠다. 따라서, 망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3/14에 대해서는 망인이 죽기전에 알토란 같은 강남에 있던 아파트나 상가 건물을 모두 두 아들에게 증여해버렸지만, 일부는 다시 되찾아 올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받은 재산을 '원물', 즉 지분으로 돌려줘야 하지만 실제로는 금전으로 환산해 반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부동산처럼 쉽게 나눌 수 없는 자산이거나 이미 처분된 재산의 경우,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도 청구 가능하다고. 이를 가액반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가액반환은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 변호사는 "제일 중요한 부분중 하나인 유류분반환 청구는 시효가 적용되는데, 상속개시일 즉 고인의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혹은 고인의 사망 사실과 더불어 자신에게 불리한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A씨의 경우 강남 땅과 상가를 두 아들에게 넘긴 것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언제 알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상속재산 내역이나 증여 사실을 실제로 인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꼭 전문가 찾아서 도움 받으시라"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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