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지배구조 개편’ 방문진법, 국회 본회의 문턱 넘었다

파이낸셜뉴스       2025.08.21 10:24   수정 : 2025.08.21 10:24기사원문
EBS법도 21일 본회의 상정 예정



[파이낸셜뉴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1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두 번째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MBC 사장을 임명하는 등 사장 임명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난 5일에는 방문진법 개정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토론을 시작한 지 7시간여 만에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며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됐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첫 날인 이날 통과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본회의 통과 전 페이스북에 "고(故)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됐고 바로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문진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방송3법의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예고하고 나서면서, 표결은 22일 이뤄질 전망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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