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장모·‘김건희 집사’ 잔고증명 위조 공범 2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파이낸셜뉴스       2025.08.21 14:26   수정 : 2025.08.21 14:26기사원문
尹장모 최은순·‘집사’ 김예성과 공모 인정...“경제적 이해관계 충분” 판단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사건의 공범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1일 안모씨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혐의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씨는 2023년 1월 1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지만 당시에는 구속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최은순, 김예성(‘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인물)과 공모해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도 부동산, 가평 요양병원과 관련해 각 잔고증명서를 위조할 충분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잔고증명서의 필요성에 관해 공범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 실제 위조 범행을 하는 등 위조 과정에 적극 가담했다”면서 “모든 죄가 인정됨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다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김씨와 함께 최씨를 도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 위조한 100억원 규모의 잔고증명서 한 장을 최씨와 함께 도촌동 땅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관련 사건으로 최씨는 2023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지난해 5월 형기 만료 두 달 전 가석방됐다. 반면 ‘집사’ 김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모친의 잔고증명서 위조 공범으로 고발된 김건희 여사는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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