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자율주행 충돌 사고 보고 의무 위반 의혹
파이낸셜뉴스
2025.08.22 05:38
수정 : 2025.08.22 05: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가 충돌 사고 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연방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미국 내에서 부분 자율주행 또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차량이 공공 도로에서 충돌 사고를 일으킨 경우, 제조사는 사고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NHTSA는 테슬라가 해당 요건을 준수했는지, 보고 지연의 원인과 범위,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개선책을 검증할 예정이다. 또 과거 관련 사고가 누락된 사례가 있는지, 제출된 보고서에 필수 데이터가 충실히 담겼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테슬라는 미국에서 기본 옵션인 ‘오토파일럿(Autopilot)’과 프리미엄 옵션인 ‘완전 자율주행 감독형(Full Self-Driving Supervised, FSD)’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를 판매한다. 두 시스템 모두 운전자가 운전대에 상시 대기해 필요시 조향이나 제동을 해야 한다.
한편, 뉴스 보도·경찰 기록·연방 데이터를 종합해 테슬라 관련 사고를 추적하는 테슬라데스닷컴(TeslaDeaths.com)에 따르면 지금까지 오토파일럿이나 FSD가 관련된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59명에 달한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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