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몬 회생절차 종결…오아시스 경영 체제로

파이낸셜뉴스       2025.08.22 11:18   수정 : 2025.08.22 11:18기사원문
'티메프 사태' 이후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지난 6월 법원 강제인가 후 오아시스 인수 확정



[파이낸셜뉴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이 회생 절차를 종결했다. 지난해 7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년여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22일 티몬의 기업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티몬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며 "티몬은 계좌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대금 미지급 사태,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일으킨 티몬은 지난해 7월 29일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 같은 해 9월 10일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티몬은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다.
티몬은 올해 3월 오아시스를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지난 6월 티몬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됐지만,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해 오아시스의 인수가 최종 성사됐다. 강제인가는 기업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승인할 수 있는 제도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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