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선택!' 표지판 들고 당내 경선운동…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5.08.22 15:52
수정 : 2025.08.22 15:52기사원문
"허용되는 경선운동 방법 아냐"…벌금 50만원
[파이낸셜뉴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본인의 이름이 적힌 표지판을 들고 선거운동을 한 당시 예비후보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내경선은 여론조사 방식으로 치러졌는데, 김씨는 여론조사를 앞두고 '경선 여론조사 02 전화받고 김○○ 선택!'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표지판을 들고 인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은 당내경선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해 내보이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이라며 "공직선거법 규정을 검토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안내하는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는 등 방법으로 금지되는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와 '당내경선'은 명백히 구분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은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해 내보이는 행위'로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은 이러한 방법을 허용되는 경선운동 방법으로 열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불복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이 정한 당내경선운동,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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