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번주 검찰개혁안 초안 공개...수사·기소 분리 9월 처리
파이낸셜뉴스
2025.08.24 16:28
수정 : 2025.08.24 15:50기사원문
추석 전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 수순
내달 25일 본회의서 통과 예정
국수위 권한 등 쟁점은 일단 뒤로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주 수사권·기소권 분리 대원칙이 담긴 검찰개혁 초안 마련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찰청 폐지를 비롯해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 여부 등이 초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우선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에 빠르게 처리하고, 남은 쟁점 사안은 후속 입법을 통해 '단계적 개혁'에 나서겠다고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 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규정돼 소속돼있다.
다만 이같은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 안팎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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