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하교 때 1시간 택배차 지상 출입 금지"…창원 아파트 '논란'
파이낸셜뉴스
2025.08.24 17:24
수정 : 2025.08.24 17: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가 매일 오후 특정 시간대 택배 차량 등의 지상 출입을 막아 논란이다.
지난 20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창원시 모 아파트 지상 출입 출차 통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어 "입주민들의 차량은 지하로 주차하는 곳이며 지상 출입할 일이 없으며 택배 차량·이사 차량·가구 배송 차량 등 입주민들의 편의 목적으로 출입하는 차들만 지상 출입하게 돼 있다. 보통에 이러한 차들은 트럭 큰 차량이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최근 입주민들은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아이들의 하원(하교) 시간이 겹치는 오후 4~5시에는 지상으로의 출입을 막아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문제는 해당 시간대에는 출차 또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택배 물건 배송이 4~5시 사이에 끝나더라도 5시가 지나야 나갈 수 있다고 한다.
이에 일부 기사들은 택배 물건들을 각 동 앞에 내려놓고 차량을 아파트 정문 밖으로 빼놓은 뒤 다시 걸어들어와 배송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택배 기사님들이 여기뿐 아니라 다른 구역도 배송을 가셔야 한다는데 4~5시 사이 해당 아파트 배송이 끝나고 바로 나갈 수가 없어서 하루의 퇴근 시간이 지연된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굳이 통제 시간이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 차량 출차할 때 경비원에게 허가를 받고, 주변에 아이들이 없을 때 문을 열어주는 게 어떨까 싶다"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누리꾼들은 "못 나가게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택배 기사들에게 1시간은 엄청 소중하다", "인도에 차량 못 다니게 통제하는 건 당연하다" 등 의견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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