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버스전용차로 단속 유예 구간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5.08.25 08:54
수정 : 2025.08.25 08:54기사원문
도시鐵 2호선 13공구 공사 영향…내년 12월까지 한시 적용
단속 유예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이며,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시는 공사차량의 잦은 진출입과 도로 폭 축소로 인한 정체를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이번 유예 조치가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 해소와 시민 불편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도시철도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면서 “향후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유예 구간과 기간이 조정될 수 있는 만큼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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