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경부선선로 안정화·안전확보 긴급조치

파이낸셜뉴스       2025.08.25 09:56   수정 : 2025.08.25 09:56기사원문
경부선 신암~청도구간 서행 및 열차 예매 중지

[파이낸셜뉴스] 코레일은 지난 19일 발생한 경부선 무궁화호(남성현~청도 구간) 사상사고 관련,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작업 중지에 따라 선로 안정화와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발부한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으로 대구본부 관내 선로, 전기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적기 유지보수 차질로 인해 불가피하게 추진됐다.

시속 60㎞이하로 열차 서행
우선, 사고 지점이 포함된 경부선 신암~청도역 사이에서 열차가 역을 통과하는 속도를 시속 60㎞이하로 낮춰 운행한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을 지나는 ITX-새마을, ITX-마음,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가 20~30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장소 등 선로안정화가 필수적인 13곳에서는 선제로 열차를 추가 서행키로 했다.

특히, 대구본부 관내 일상점검이 모두 중단됨에 따라 열차 운행 안전에 취약한 곳인 분기기 구간을 지날 때도 열차 속도를 시속 60㎞이하로 제한한다. 대상 구간은 △경부선(신암~청도) △중앙선(북영천~영천·영천~모량) △대구선(가천~영천) △동해선(북울산~포항·포항~고래불) 이다.

내달 24일 이후 열차 승차권 예매 중지


경부선 신암~청도 구간을 경유하는 9월 24일 이후 열차의 승차권 예매를 잠정 중지한다.

대상 열차는 경부선 서울~구포~부산, 경전선 서울~마산·진주 구간을 운행하는 KTX(주중 51대·주말 64대)와 일반열차(주중 80대·주말 88대)다.

다음달 24일 이후 해당 구간의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은 예매 때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서행 운전으로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여객운송약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자동지급되고, 승차권 환불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화물열차 등 67대 우회수송 검토


화물열차도 해당 구간을 경유하는 하루 최대 67대 열차(상·하행 기준)의 운행을 잠정 중지(9월 24일 이후)한다. 대상열차는 컨테이너 49대, 시멘트 4대, 철강 8대, 유류 4대, 기타 2대 등 67대다. 또한, 물류고객사와 협의해 긴급 수송품에 한해 호남선, 전라선, 경전선 등을 통한 우회수송을 검토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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