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과 내란 공모' 이상민 전 장관, 내달 19일 재판 시작
파이낸셜뉴스
2025.08.25 10:25
수정 : 2025.08.25 10:24기사원문
계엄 주무 장관, '위헌 계엄 가담·언론 단전단수 지시' 혐의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9월 19일 오후 2시로 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사와 피고인 양측이 만나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전 장관은 평시에 계엄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불법·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오히려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엄 당시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께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혐의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이 전 장관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이 구속기소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 전 장관이 두 번째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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