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尹과 내란 공모' 이상민 전 장관, 내달 19일 재판 시작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5 10:25

수정 2025.08.25 10:24

계엄 주무 장관, '위헌 계엄 가담·언론 단전단수 지시' 혐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9월 19일 오후 2시로 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사와 피고인 양측이 만나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지난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로 이 전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에 계엄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불법·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오히려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엄 당시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께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혐의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이 전 장관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이 구속기소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 전 장관이 두 번째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