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침입하고 무죄 선고받은 20대…이유는?
파이낸셜뉴스
2025.08.26 05:50
수정 : 2025.08.26 05:50기사원문
동업 관계 종료 불분명 설령 종료됐어도 모르고 출입했을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워 "범죄사실 증명할 수 없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강경묵 판사)은 지난 12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오전 1시10분께 서울 동대문구 소재 피해자 B씨의 창고에 있던 본인 소유의 커피기계를 가져갈 목적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9일 동업 관계가 종료됐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봤다. B씨는 지난해 3월 9일 동업 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A씨가 창고에 출입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에 따르면 동업 관계 종료에 관하여 B씨가 제출한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란에 아무런 내용도 적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계약서 작성 이후 A씨가 연락을 피해 서명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A씨가 제출한 통화 발신 내역에 따르면 B씨가 A씨 등에게 전화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았다. 연락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동업 관계가 종료됐는지 모른 상태로 창고에 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동업 관계가 종료된 것과 관련해 본인 이모부 D씨와 논의했을 뿐, 이를 A씨에게 직접 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D씨가 동업 관계 종료 사실을 A씨에게 알려줬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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