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총리 주식 대주주 논란에 "투자자들 마음의 상처 받은 부분 죄송"
파이낸셜뉴스
2025.08.25 16:25
수정 : 2025.08.25 16:25기사원문
종목당 보유액 50억→10억 기준 강화
"대주주 기준 발표 늦지 않게 시점 판단"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대주주 양도소득세 보유 기준 논란과 관련해 "투자자들께서 마음의 상처도 받고 분노하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대주주 기준 강화 발표에 주가가 급락했다는 여권 지지자들의 비판이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세제 개편안이 또 그런 데 영향을 미쳤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주주 기준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잘 판단해서 늦지 않는 시기에(하겠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종목당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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