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 지역 8개 시·군으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5.08.26 14:29
수정 : 2025.08.26 14:28기사원문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따라 전파·유실된 주택은 100%, 그 외는 50% 2년간 혜택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지난 7월 16~20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이 지난 6일 추가로 선포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 지역을 8개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추가 지역은 나주시 및 함평군 전 지역,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이다. 당초 담양군을 포함해 8개 시·군으로 늘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호우에 따른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나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피해사실이 확인된 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적측량수수료를 납부했더라도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지적측량수수료를 소급 적용해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시·군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또는 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지난 7월 특별재난구역으로 우선 선포된 담양군과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시·군 주민들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 등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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