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따라 전파·유실된 주택은 100%, 그 외는 50% 2년간 혜택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지난 7월 16~20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이 지난 6일 추가로 선포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 지역을 8개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추가 지역은 나주시 및 함평군 전 지역,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이다. 당초 담양군을 포함해 8개 시·군으로 늘었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며, 적용 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 외에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면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호우에 따른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나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피해사실이 확인된 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적측량수수료를 납부했더라도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지적측량수수료를 소급 적용해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시·군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또는 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지난 7월 특별재난구역으로 우선 선포된 담양군과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시·군 주민들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 등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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