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째 병가내고, 월급 800만원 따박따박 받은 교사...'발칵' 뒤집힌 獨

파이낸셜뉴스       2025.08.27 08:42   수정 : 2025.08.27 08:42기사원문
16년 동안 정상 급여 받아 16억원 수령
뒤늦게 확인한 주 당국, 건강검진 요구하자
"인격권 침해" 소송 건 교사.. 결국 패소



[파이낸셜뉴스] 독일의 한 교사가 16년째 병가 휴직을 내고 급여는 전부 받아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현지 주간지 슈테른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베젤의 한 직업학교에서 일어났다. 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중 한 명이 2009년 여름부터 병가를 연장해 학교에 나가지 않은 것이다.

‘유령 교사’의 대담한 병가는 무려 16년간 계속됐다. 2015년부터 같은 학교에 근무한 교장이 이 교사의 이름도 들어본 적 없다고 언론에 말했을 정도다. 이 사연은 장기 병가를 두고 소송이 벌어지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 고용주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당국은 이 교사가 장기 병가 중인 사실을 지난해 처음 확인한 걸로 알려졌다.

결국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올해 4월 이 교사에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건강 상태가 근무하기 어려운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교사는 10년 넘게 지나서 당국이 건강검진을 명령할 이유가 없고 정신 상태에 대한 검사 요구는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소송 결과, 법원은 주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건강 상태를 명확히 하는 건 고용주의 보호의무에 해당한다며 건강검진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주정부가 건강검진을 일찍 요구하지 않은 건 이해하기 어렵지만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타블로이드 일간 빌트는 이 교사가 뒤스부르크에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다며 민간요법 치료사로 부업을 했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교사는 학교의 급여 체계에 따라 매달 5051유로(약 820만원)에서 6174유로(약 1002만원) 사이의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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