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분양권·입주권 거래 반토막.. '규제 직격탄' 속 강남권은 활발

파이낸셜뉴스       2025.08.27 09:47   수정 : 2025.08.27 09:47기사원문
6·27 대출규제·스트레스 DSR 여파



[파이낸셜뉴스] 6·27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분양권·입주권 거래도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책 시행일인 6월 28일부터 전날까지 2개월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매매는 총 110건(계약해제 제외)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책 시행 전 2개월(4월 29일~6월 27일) 거래량(225건)의 48.9%에 불과하다.

거래가 급감한 배경에는 대출규제가 있다. 6·27 대책으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상한이 6억원으로 제한된 데다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면서 잔금 마련이 한층 어려워졌다. 분양권·입주권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돼 고액 대출을 활용해 잔금을 치르려던 수요자들이 계획을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6·27 대출규제에 3단계 스트레스 DSR까지 시행되면서 분양권·입주권 수요자들도 대출 한도가 줄어 선택지가 감소했을 것"이라며 "계약금과 프리미엄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잔금을 치를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금 여력이 풍부한 수요자들은 강남권 고가 입주권을 여전히 매입하고 있다. 대책 시행 이후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서 거래된 입주권은 16건(14.5%)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5일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 179.9㎡(26층) 입주권이 78억6500만원에, 같은 날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전용 135.5㎡(11층) 입주권이 71억원에 거래됐다. 이달 6일에는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전용 84.9㎡(28층) 입주권이 55억5000만원에 팔렸다.


강북에서도 마포구 공덕동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전용 84.9㎡(11층) 분양권이 지난달 22일 27억원에 거래되는 등 주요 단지에서 간헐적인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향후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분양권은 청약을 통해 일반인이 새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뜻한다. 통상 계약 시점에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이후 승계된 중도금과 잔금을 입주 시점까지 납부한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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