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2.8조… 저소득·고령층에 혜택 집중

파이낸셜뉴스       2025.08.27 12:00   수정 : 2025.08.27 12:00기사원문
건보, 213만명에 초과금 환급해
65세 이상·소득 하위 50% 혜택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오는 28일부터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부담한 의료비 총액(비급여 및 선별급여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공단이 환급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에서 2004년 도입된 이후 매년 적용 대상과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24년 기준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87만원에서 1050만원 사이로 책정됐다.

올해 지급 대상자는 총 213만5776명으로, 전년(201만 1,580명) 대비 12만 4,196명(6.2%) 늘었다. 지급액도 2조7920억원으로 1642억원(6.2%)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6%대의 증가세가 지속된 결과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1만원으로, 상당수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가 돌아간 셈이다.

환자 2만5703명은 이미 동일 요양기관에서 최고 상한액(808만원)을 초과 지출해,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에 청구한 1607억원이 선지급됐다.

나머지 환자 가운데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108만5660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환급되며, 계좌 미등록자는 공단이 안내문을 발송한 뒤 신청을 받아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통계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소득 하위 50% 이하 계층이 전체 대상자의 89%(190만명), 지급액의 76.5%(2조 1352억원)를 차지했다. 특히 최저 소득층인 1분위는 전체의 38.2%(81만 4875명)로, 총 9538억원을 지원받았다. 소득 6~10분위의 중·고소득층에게 돌아간 금액은 전체의 23.5%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고령층에 혜택이 집중됐다. 65세 이상 환자 121만1616명이 총 1조8440억원을 환급받아 전체 지급액의 66%를 차지했다.

의료이용량이 많고 만성질환 부담이 큰 노인층이 사실상 본인부담상한제의 최대 수혜자가 된 것이다.
반면, 19~39세 청년층은 15만3447명이 1356억원을 환급받아 전체의 5% 수준에 머물렀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확인됐다”며 “의료 안전망으로서 제도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역시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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