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 재도입해야"…서울변회 의견서 제출

파이낸셜뉴스       2025.08.27 15:49   수정 : 2025.08.27 15:49기사원문
2023년 서비스 폐지…변호사·수용자 간 연락 제약 등 지적



[파이낸셜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 재도입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인터넷 서신 서비스는 교정기관에 수감된 수용자들에게 변호인, 수용자 가족 등이 인터넷을 이용해 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2005년 도입됐다. 법무부는 2023년 10월 악용 사례에 따른 교정 행정 부담 등을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변호인과 수용자의 신속한 연락에 제약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변회는 서비스 재도입을 촉구하며 △변호인 조력권의 실질적인 보장 △공판 준비의 필수적 수단 △전자정부 시대, 온라인화에 역행 △인터넷 서신 서비스가 우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변회는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고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가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터넷 서신 서비스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운영 과정에서 부적절한 내용의 서신이 전달되는 문제, 교정 실무 부담의 문제가 있다면 변호인에 한정해 서비스를 운영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접견교통권 등의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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