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지나가" 펜스 친 땅주인… 대법 "통행권 침해"
파이낸셜뉴스
2025.08.27 18:16
수정 : 2025.08.27 18:16기사원문
본인 소유의 땅에 펜스를 설치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오가는 길을 막았다면, 통행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방해금지 및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강제경매로 광주시에 1000㎡ 규모의 땅을 사들여 경작했다.
대법원은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할 수 있고, 이미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기존 판례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B씨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출입할 수 없거나, 출입하는 데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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