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권성동에 구속영장 청구…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파이낸셜뉴스
2025.08.28 21:26
수정 : 2025.08.28 21:26기사원문
정치자금법 위반 조사 하루만에
현역의원 중 첫 신병 확보 시도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절차 남아
22대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구속 기로에 놓인 권 의원은 여대야소 국면에서 국회의 선택에 따라 구속심사 여부가 결정된다.
특검팀은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소환조사 하루 만에 권 의원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통일교 의혹에 속도를 내고 있다. 권 의원이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특검 질문에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윤 전 통일교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만큼, 빠르게 권 의원의 신병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교 관련 의혹이 방대하고, 권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향후 구속 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이 만난 지난 2022년 1월 5일 윤 전 본부장 다이어리에 '큰 거 1장 support' '권성동 오찬'이라는 메모와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 이모씨의 휴대전화에 있는 현금다발 사진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증거에도 권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자 특검팀은 혐의 부인에 중점을 두고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방침이다.
특검의 칼날은 향후 정치권으로 번질 예정이다.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 권 의원이 구속 기로에 놓이면서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구명로비 의혹' '비상계엄 표결 방해 의혹' 등 특검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의 영장청구로 권 의원의 구속 여부는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법상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속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구속영장을 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정부에 체포요구서를 보내고, 정부는 국회에 요구서를 발송한다. 체포요구서를 받은 국회는 가장 빠른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본회의를 다시 열어 표결해야 한다. 72시간이 지날 경우, 가장 빠르게 열린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 표결은 빠르면 다음 달 8일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t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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