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픽시 자전거 안전교육 강화
파이낸셜뉴스
2025.08.29 14:03
수정 : 2025.08.29 14:02기사원문
경찰청 단속 계획 안내
9월 17일까지 전 학교 대상 안전 교육 실시 예정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대구교육청이 단속을 앞두고 있는 '제동 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해 안전교육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대구교육청은 제동 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를 이용해 도로를 주행하는 행위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됨에 따라 학생 대상 안전교육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담임 조종례 시간, 교장 훈화 시간 등을 활용해 자전거 도로주행 관련 안전수칙과 픽시자전거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에게도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자전거 도로주행 관련 사항, 픽시 자전거 관련 안전수칙, 자전거 이용 5대 안전수칙, 경찰청 단속 안내 등이다.
픽시 자전거는 고정기어로 페달과 바퀴가 동시에 회전하는 특징을 가진 자전거로, 최근 일부 학생들이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바퀴 미끄러트리기나 발로 멈추기 등 위험한 방법으로 제동해 사고위험이 매우 큰 실정이다.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자전거법에 따른 자전거로 볼 수 없어 자전거도로 통행이 불가능하고, 도로 주행 시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 등의 법적보호도 받을 수 없다.
강은희 교육감은 "제동 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는 매우 위험하므로 적극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하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학생들의 관심, 학부모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에서는 중학생이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제동하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제동 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9월 16일까지 30일간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9월 17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동 장치를 제거하고 운행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된다. 또 18세 미만 아동은 부모에게 통보·경고 조치하되 수차례 경고에도 계속 위반 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