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측근' 사업가, 첫 재판서 혐의 부인…공모 여부 향후 쟁점
파이낸셜뉴스
2025.08.29 16:20
수정 : 2025.08.29 16:20기사원문
'건진법사' 의혹 첫 재판...10월 1일 본격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 씨는 직접 법정에 나왔다.
이씨 변호인은 "알선 청탁 목적의 부탁을 한 사실과 관련해 직접 증거가 없을뿐더러 현재 알선의 상대방이 건진법사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공소장에 적시된 4억원이 아니라 3억3000만원을 받았고, 이는 사업 관련 투자계약에 따른 추징금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알선 대상인 건진법사가 공무원이 아니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쟁점을 두 가지로 압축했다. 첫번째는 금품 수수가 사건 청탁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두번째는 금품 액수가 4억원인지 3억3000만원인지에 따른 양형 판단이다. 재판부는 "투자계약이 실제로 체결됐더라도 그 배경에 사건 청탁의 원인성을 부인할 수 없다면 알선수재 구성요건 충족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씨가 전씨의 ‘양아들’을 자칭하며 각종 청탁을 연결해준 '법조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전씨와 이씨가 청탁·이권 개입에 공모했을 가능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특검은 전씨와 공모관계를 전제하지 않은 사실관계로 기소했다"며 추후 특검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경우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일 첫 공판기일에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기로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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