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도, 계란찜도 안 던졌다”… 반성문 뒤집고 법정서 아이 탓한 엄마

파이낸셜뉴스       2025.08.31 15:48   수정 : 2025.08.31 15: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선고를 앞둔 법정에서 돌연 입장을 뒤집은 아동학대 피고인 때문에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자녀에게 흉기를 던지는 등 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모친 A씨가 선고 당일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 아동을 탓한 것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A씨는 기존의 반성 태도와 달리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내놓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자녀의 뺨을 밀치고 흉기를 던져 가슴을 맞히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괴성을 지르는 한편, 식사 중 계란찜을 던지며 폭언을 퍼부은 사실도 드러났다. 학대 정황은 피해 아동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거나 손가락을 물어 상처를 입히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판결 선고에 앞서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낭독한 뒤 소감을 묻자, A씨는 처음엔 “어른으로서 더 잘해야 했는데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어 “아들이 힘으로 제압해 신고했다”며 자녀에게 책임을 돌렸다.

김 부장판사가 “엄마가 아이에게 칼을 던질 수 있느냐”고 추궁하자 A씨는 “칼을 던지지 않았다. 아이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보다 인정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계란찜을 던진 혐의도 “먹지도 않았다”며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편지와 반성문에는 반성한다고 써놓고 법정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며 “아이가 거짓말한다는 것이냐”고 꾸짖었다. 이어 “기록상 반성하는 것으로 보여 사건을 빨리 종결하려 했으나, 이 상태로는 선고할 수 없다”며 변론 재개와 양형 조사를 명령했다.


양형 조사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 동기 등을 면밀히 살피는 절차로,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전문 조사관이 가정을 방문하거나 대면 조사로 양육 환경을 확인한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피고인의 서면 반성과 법정 진술이 상충하는 만큼 추가 조사를 통해 형량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A씨의 선고는 양형 조사가 마무리된 뒤, 오는 10월 20일 예정된 공판 이후 새로 잡힐 전망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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