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1억 시행에 금융위 “둑 두터워졌으니 물 흘려보내야”
파이낸셜뉴스
2025.09.01 09:30
수정 : 2025.09.01 09:30기사원문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24년만
“금융사, 생산적 금융 핵심 플레이어 돼 달라”
권 부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 방문해 “예금보호한도 1억원은 국민의 안심과 믿음의 무게인 동시에 이를 토대로 은행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책임감의 크기이기도 하다”며 “이번 한도 상향으로 둑은 더욱 두터워졌으니, 이제 그 안에 모인 물을 적재적소로 흘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날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는 사실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예금보호관계 표시·설명·확인 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는 이에 앞서 “은행을 의미하는 ‘뱅크(Bank)’의 어원은 신뢰를 기반으로 돈을 맡기고 찾던 장터의 벤치를 의미하는 이탈리아어 ‘반코(Banco)’”라며 “이는 금융사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라는 씨앗으로만 얻을 수 있은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닦아 놓은 예금자보호제도라는 토양 위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짚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이날 이번 한도 상향 내용을 상품 설명서, 통장 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준 금융사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고객들에게 이를 충실히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상시점검 태크스포스(TF)를 통해 조치 시행 이후 저축은행 등으로의 자금이동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특히 예금 만기가 집중돼 있는 4·4분기엔 예금 잔액, 수신금리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본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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