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신생아 출생 가구에 내집마련 대출이자 추가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5.09.01 09:32
수정 : 2025.09.01 09:32기사원문
주택담보대출 최대 1%, 연 300만원까지, 총 3000가구 대상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정부의 신생아 출산 가구 대출이자 지원에 추가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최대 1%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주거정책 ‘1.0 대출(내집마련 이자지원)’을 시행한다.
인천시는 2025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최대 1%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주거정책 ‘1.0 대출(내집마련 이자지원)’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해 아이를 안심하고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지원을 마련했다.
지원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인천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실거래가 6억원 이하 주택 △1가구 1주택 실거주 △부부와 자녀의 전입 등이다.
시는 주택담보대출 잔액(3억원 이하)의 최대 1.0%,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원을 5년간 지원한다. 단 올해는 1월~8월분에 대해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이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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