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체육관장이 12살 폭행한 이유가…"대답 안 해서"

파이낸셜뉴스       2025.09.01 12:59   수정 : 2025.09.01 14: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복싱체육관 관장이 자기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며 12살 회원을 폭행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출소 후에는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9시 57분께 인천시 서구 복싱체육관에서 B군(12)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이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다. A씨는 B군 목덜미를 잡은 채 트레드밀(러닝머신)로 끌고 가 넘어지게 했다. 이어 B군의 목덜미를 잡은 채 트레드밀 위에서 강제로 뛰게 했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거나 손목을 잡아 비틀면서 작동 중인 트레드밀 벨트 위에 여러 번 넘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어서려는 B군의 등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사실도 알려졌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에게 상당히 중한 정도의 폭행을 행사했고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까지 입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나 그의 부모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피해 보상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도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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