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수교사 비대위, 관련자 징계 및 실질적 제도개선 요구

파이낸셜뉴스       2025.09.01 11:26   수정 : 2025.09.01 11: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9일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 보고서 요약본의 홈페이지 공개와 관련 인천시교육청에 보고서에 드러난 관련자 징계와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진상조사 보고서 요약본에 교육청의 책임 회피와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진상조사 보고서에 고인이 된 김 교사가 주당 25~29 시수(교사가 맡은 수업시간의 수)에 달하는 수업과 332건의 행정 업무를 감당하는 등 과도한 업무 부담과 심리적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봤다.

또 특수교육법 제27조에 특수학급 학생 6명을 초과하면 학급을 추가 설치하고 교사를 배치해야 하지만 장애학생이 8명이었음에도 학급 증설이나 교사의 추가 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교사와 학부모가 지속해서 요청한 민원, 공문, 면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년 단위 학급 증설’이라는 법적 근거 없는 관행과 ‘9명까지는 1학급 1교사’라는 위법한 내부 기준을 적용해 위법 상태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대위는 시교육청이 진상조사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겸허히 수용해 보고서에 드러난 관련자를 징계하고 실질적 개선 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29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 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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