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원·하청 격차 줄면 하청이 정규직 요구하겠나…간접고용 기형적으로 많아"

파이낸셜뉴스       2025.09.01 13:37   수정 : 2025.09.01 13:33기사원문
김영훈 장관 노조법2·3조 개정 우려 반박
"간접고용 비율 줄여 건강한 원·하청 생태계 조성"
"모의 교섭표준 모델 추진"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법2·3조 개정 우려에 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원·하청 간) 차이가 줄어든다면 굳이 (하청 노동자가) 정규직을 요구할 이유가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국내 고용 구조에 대해 "간접고용 비중이 기형적으로 너무 높다"고 지적한 김 장관은 노조법2·3조 개정으로 간접고용 비중을 줄이는 등 원·하청 격차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중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에 대한 하청의 직고용·정규직화 등 무리한 교섭 요청으로 고용 구조에도 타격을 주지 않겠냐는 우려에 이처럼 답했다.

김 장관은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본질은 두 가지다.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라며 "만약 비슷한 일을 하는 하청업체도 (원청과) 비슷한 대우를 받으면 원청과 같은 대우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점쳤다.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2조는 사용자 개념을 직접 근로계약이 없어도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까지 넓혔다.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에게도 교섭할 길이 열렸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국내 고용 구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장관은 "(국내) 간접고용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다"며 "노조법 개정으로 간접고용 확대를 그나마 막고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시키는, 간접고용 비율을 줄여서 건강한 원·하청 생태계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노사관계가 하루아침에 뒤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법 시행 유예기간인 6개월 동안 교섭절차 등 세부 지침을 노사와 함께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지역·업종별 주요 기업의 원·하청 관계를 진단하고 교섭 표준 모델·시뮬레이션을 추진하겠다"며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모의로 작동시키면서 경영계와 국민들에게 실제 어떤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볼 수 있도록 연구할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법 개정 주요 영향 업종이자 한미 통상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조선업에 대해선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비롯된 격차 해소가 중요하다"며 "상생협약을 중심으로 격차 해소가 이뤄지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노사관계는 법·제도로만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관행, 축적된 신뢰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법·제도에만 기대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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