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시세 오른다...치과용 합금 15억 횡령·사기친 조합 직원
파이낸셜뉴스
2025.09.02 06:00
수정 : 2025.09.02 06:10기사원문
합금 대금 편취, 15억원 상당 합금 무단 반출
장물 매입한 금은방 업자는 집행유예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치과의사에게 "특판가로 10억원어치 합금을 공급할 수 있다"고 기망해 조합 합금거래 계좌로 합계 5억4529만원을 납부하게 해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은방 업자 B씨는 지난해 5~8월 사이 5회에 걸쳐 A씨로부터 흘러나온 치과용 합금 8600g을 7억6341만원에 현금 매입했다. 법원은 매도자가 조합 직원이 아님에도 신품 합금을 대량·반복 매입하면서 출처·처분 권한 확인 등 기본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금 시세 상승 국면을 이용해 거래 조건을 가장해 대금을 납부하게 한 뒤, 불출 물량을 '돌려막기'와 개인 투자에 사용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 외 중한 전과가 없다"고 덧붙였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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