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엽총으로 사냥" 日, 도심 속 곰과 전쟁
파이낸셜뉴스
2025.09.01 15:23
수정 : 2025.09.01 15: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곰 출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시가지 안에서도 엽총을 사용해 곰 멧돼지 등 '위험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게 됐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 개정 조수보호관리법이 1일 시행되면서 '긴급 총포 사냥'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곰을 사살하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 지시를 받거나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됐다.
이렇다 보니 대응이 늦어지거나, 발포 뒤 포획자가 위법성 여부를 추궁당하는 사례가 있어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지난해 시가지 엽총 사용 조건 완화를 결정하고 논의를 이어온 끝에 올해 개정안을 공포,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환경성은 지난달 ▲사람의 생활권에 침입하거나 침입 우려가 큰 경우 ▲긴급성이 있는 경우 ▲총포 이외 방법으로 포획이 어려운 경우 ▲주민에게 위해가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을 발포 요건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도 대응 체제 구축에 나섰다. 이와테현 모리오카시는 국가 지침에 따라 매뉴얼을 개정했다. 이어 주민 대피·통행 규제 등 안전 확보 조치를 마련했다.
이와테현은 '긴급 총포 사냥 대책팀'을 신설해 지자체의 절차와 훈련을 지원하고, 올가을 모의 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냥꾼 인력 부족은 과제로 남아 있다. 곰 출몰이 잦은 하나마키시 엽우회는 회원이 약 140명이지만, 시가지 내 발포가 가능한 인원은 10명뿐이며 모두 70세 이상이다.
또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과 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 투입은 고령 베테랑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와테현의 곰 출몰 건수는 급증세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곰 출몰 건수는 258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3건 늘었고 7월 한 달만 1024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의 두 배에 달했다.
특히 지난달 3일 시점 인명 피해는 12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피해를 넘어섰다.
앞서 지난 7월 기타카미시에서는 고령 주민이 자택에서 곰에 습격당해 숨졌다. 또 오슈시에서는 밭에서 농작업을 하던 고령 여성이 중상을 입은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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