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언론중재법 도입 속도에 "피해 구제 vs 언론 위축" 격돌

파이낸셜뉴스       2025.09.01 17:47   수정 : 2025.09.01 17:46기사원문
여당 "언론 자유 침해가 아니라 국민 피해 구제"
언론계 "손배 소 남발로 언론 위축 우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언론중재법 도입을 위해 직접 당사자인 언론계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이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아닌, 언론의 악의적인 허위 보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구제하는 법안임을 강조했다.

당내 언론개혁특별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2005년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래 법안이 여러 차례 개정됐지만 20년이 지나도록 피해자 구제 장치에 대한 비판적 시선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구제 절차는 늦고, 배상액은 비현실적이며 모든 책임을 국민에 떠넘기는 비정상적 구조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언론의 자유와 피해 구제는 결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부위원장인 김현 의원도 언론중재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와 악의적 왜곡으로 국민이 본 피해는 막대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의 가장 큰 목적은 피해자 보호"임을 강조했다.

언론인 출신이자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도 "언론중재법 개정은 언론 전체를 적대시해 손보려는 것이 아닌,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본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임을 거듭 강조했다.

언론계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책 확대 필요에는 공감하나 자칫 언론중재법이 언론을 억제하고 위축시킬 수 있다며 법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특히 일부 고위공직자가 자신을 향한 비판적 보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언론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위공직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할 경우 기자 개인을 비롯해 언론사의 취재·보도행위에 대해 심리적인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방송 3법(한국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통과시킨 이후 언론중재법 도입을 언론개혁의 남은 후속 과제로 보고 추석 전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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