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대도 '금연'... 12월부터 과태료 부과
파이낸셜뉴스
2025.09.01 18:54
수정 : 2025.09.01 18:54기사원문
이번에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택시 승차대는 시내 총 200여 곳이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택시승차대에 금연표지를 부착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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