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대도 '금연'... 12월부터 과태료 부과

파이낸셜뉴스       2025.09.01 18:54   수정 : 2025.09.01 18:54기사원문

부산시는 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1일부터 택시 승차대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택시 승차대는 시내 총 200여 곳이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12월 1일부터는 엄정한 단속을 통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택시승차대에 금연표지를 부착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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