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만원 교육훈련비로 아이폰·TV 구매…공기업 21억원 부정집행 대규모 적발
파이낸셜뉴스
2025.09.02 14:00
수정 : 2025.09.02 14:23기사원문
권익위, 공공기관 교육훈련비 집행 실태조사
공공기관 9곳 교육비 25억 중 21억 전자제품 등 물품 구매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보를 바탕으로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 교육훈련비 집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들이 교육훈련비로 개인용 전자제품을 구매한 사실을 대거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공공기관 9곳에서 직원들에게 지원한 교육훈련비 25억원 중 85%가량(21억원)이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된 것을 적발한 것이다.
권익위는 '일부 공공기관 직원들이 교육훈련비로 학습콘텐츠와 묶음 형태로 판매되는 고가의 전자제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후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초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권익위는 일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구매 희망 전자제품을 사전에 접수받아 전자제품과 교육콘텐츠를 '패키지' 형태로 판매하는 등 사실상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제품 구매대행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부적절한 교육훈련비 집행이 의심되는 10개 기관을 선정,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5년 간의 교육훈련비 집행 실태를 집중 조사했다. 집중 조사 대상 기관 10곳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교류재단, 국립공원공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환경공단이다.
집중 조사 대상 10개 기관 중 9개 기관에서 5년 간 25억원가량의 교육훈련비가 21억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9개 기관에서 적발된 인원 수만 1805명이다.
일부 기관은 소속 임직원은 자격증 시험 응시를 목적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았지만 시험 접수만 하고 응시는 하지 않았다. 시험 접수를 취소한 후 환불금을 받아가는 악의적인 사례도 권익위는 확인했다.
아울러 일부 기관은 교육훈련비와 복리후생비를 혼재한 유사 예산을 편성해 임직원 전자제품 구입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맞춤형 복지비와 중복되는 별도의 복리후생비 예산 편성·운영은 금지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재발방지책을 기관에 당부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부정 집행이 확인된 공공기관에 대해 △교육훈련비 기반 전자기기 등 물품 구입 중단 △부당 집행액 환수 △부당집행 관련 내부 제재 규정 마련 등을 요구했다.
여기에 더해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기관에 대한 감사 및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권익위는 앞으로도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교육훈련비를 포함한 각종 예산의 관행적 낭비와 목적 외 사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부패행위를 막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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