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내란특별재판부 필요해…배임죄는 폐지해야"

파이낸셜뉴스       2025.09.02 11:54   수정 : 2025.09.02 11:54기사원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내란특별재판부 필요, 위헌 아니다"
검찰청 폐지 등 담은 정부조직법 25일 통과 목표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등도 포함 언급
배임죄 폐지 의견 피력 "세계적 추세 맞지 않아"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배임죄 논의 이후 추진





[파이낸셜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특검 수사 사건을 전담 재판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배임죄의 경우에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지 않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인적으로는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유는 간단하다. 불안한 것"이라면서 "정치권에서 가장 관련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불안할 정도인데 국민들은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행정처가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의견이다. 그런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저희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재판부를 예를 들면 당시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홍보 극대화를 위해 사법부에서 추진한 적도 있다. 사법부가 그때도 위헌 판단을 안 했을까,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위헌이다, 아니다라는 의견은 섣부른 의견인 것 같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시기에 대해선 "중대한 사안이고 시한을 못 박는 건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다만 시한이 없다고 루즈하게 끌거나 지연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이달 중 통과시키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이 뜨거운 화두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을 9월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는 3일 정책 의원총회,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이후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조직개편안들이 당연히 다 포함된다"면서 중대한 내용이 담겨서 당연히 시간은 더 걸리지만 늦지 않게 처리할 것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관련 법안 중에서는 배임죄는 폐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가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영 판단의 원칙까지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다. 다만 이것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아직까지 의견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의 의견을 묻는다면 기본적으로 배임죄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법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지는 않겠다"면서 "배임죄에 대한 것은 이번에 판단을 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발족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에서 배임죄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경제계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경우에는 배임죄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문제를 먼저 (해결) 하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병행할 것인지 별도로 할 것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는 되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배임죄 문제를 먼저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주식 양도세 관련 대주주 기준 등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은 이미 전달한 바 있다. 정부가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 정상화 측면과 자본시장 활성화 두 측면인데, 모두 중요하다"면서 "이 점을 정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정이 늦어지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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