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비서실장' 故 김계원 '내란미수' 재심 개시...유족 청구 8년 만

파이낸셜뉴스       2025.09.02 15:28   수정 : 2025.09.02 15:28기사원문
김재규 전 중정부장 이어...10·26 사건 주요 인물들 잇따라 재심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현장에 있던 고(故)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재심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실장은 내란미수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유족의 청구에 따라 8년 만에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김 전 실장은 육군참모총장과 중앙정보부장을 거쳐 1979년 2월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같은 해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이 서거한 궁정동 안가에 있었던 주요 인물로,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시신을 업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옮기기도 했다. 이후 전두환 정권에서 살인 및 내란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1982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1988년 사면·복권된 그는 2016년 12월 노환으로 별세했다.

유족은 2017년 12월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로부터 약 8년 만에 법원이 재심 여부를 판단해 개시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 2월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김 전 부장의 재심은 지난 7월 첫 재판이 열렸고, 두 번째 공판은 오는 5일 예정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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