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째 국회 계류 ‘변리사 침해소송대리'... 대한변리사회 "개정안 조속한 통과 촉구"
파이낸셜뉴스
2025.09.02 18:12
수정 : 2025.09.02 18:12기사원문
김두규 회장 국회 앞 1인 시위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를 주요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22대 국회까지 6회 연속으로 국회에 발의됐으나 번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날 1인 시위에서 김두규 회장은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올해로 20년째"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꼭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국회로 나왔다"고 1인 시위의 배경을 밝혔다.
김 회장은 "현 정부 들어 지식재산처 승격,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우리나라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식재산 보호 역량 강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 도입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중소기업 중 열에 아홉은 특허 침해를 당해도 소송을 포기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K-디스커버리 제도뿐 아니라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 그리고 기술판사 제도와 같은 법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함께 도입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에서는 변리사 침해소송대리를 주요 골자로 하는 2건의 변리사법 개정안(김정호 국회의원, 권칠승 국회의원 대표발의, 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소관 상임위인 산자중기위에 계류 중에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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